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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노동부 “최저임금 심의 개시 요청”…법 개정되면 다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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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개시해달라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서를 보냈다. 다만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5월31일까지 다시 심의 요청서를 보낸다는 단서를 달았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당초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심의 연기를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다. 법 개정을 앞두고 지금 심의를 요청하면 현행 법 체계에서 심의를 진행하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를 개편할 시간도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현재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된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심의 요청 공문에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요청 절차 등이 다시 진행될 수 있음을 함께 명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단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심의를 요청하고, 4월 중에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 다시 심의 요청서를 발송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실제 심의에 착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익위원 9명 중 당연직인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8명이 사퇴서를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법 위반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우려해 심의 요청 절차를 지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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