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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불붙는 OTT 시장

“국회의원님, OTT 그냥 좀 내버려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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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OTT를 방송에 포함해 규제하는 곳은 없다. 국가 전체적으로 규제를 없애자고 하는데 왜 여기만 강화하려는 모르겠다."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다. 법부터 만들겠다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다."

방송법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시켜 규제하겠다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업계나 학계는 OTT를 법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상상속에서 다양한 실험을 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한다. 공정경쟁에 대한 우려는 사후규제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방송의 법 틀안에 OTT를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28일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서 열린 '방송미디어 산업의 혁신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바람직한 OTT 정책 방향'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홍종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연구원은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합방송법안을 분석했다.

홍종윤 연구원은 OTT를 방송법 체계에 편입하는 것에 대해 "향후 OTT가 유료방송과 경쟁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 상황을 예견해 OTT 사전규제 논리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홍 연구원은 "OTT를 신유형 융합 미디어 서비스 개발과 실험의 공간으로 활용해 방송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경쟁적 관점에서 금지행위 규정 등으로 사후 감독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방송법 체제에서의 OTT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글로벌 사업자가 들어왔으니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OTT는 부가통신 영역에 남겨두고 사업자들끼리 자유롭게 상상하고 경쟁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OTT에 대해 규제하기 보다는 방송사 규제를 인터넷 사업자 수준으로 완화하고 문제점은 강력한 사후규제 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성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팀장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우리의 OTT 시장은 국내 사업자는 위축되고 해외 사업자들이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의 규제, 법제도가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구글의 경우 세금 회피 문제가 심각하다"며 "해외 사업자 규제는 방송법이 아니라도 조세 관련 법으로 해결해 공정경쟁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동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회의원들 급한 마음은 알겠지만 법은 한번 만들면 고치기 힘들다"라며 "과연 실현가능한 입법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곽 박사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OTT를 미디어 관련 법으로 규제한다는 주장들이 있지만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것이 많다"며 "미국, 유럽의 환경과 우리가 다르고 심지어 어느 나라에서도 결론을 내린 곳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논의는 신중하고 차분하게 진행해야지 결코 올해안에 결론내려고 하면 안된다"라며 "이제 논의의 테이블에 꺼내놓고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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