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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특조위 "해군이 수거했다는 저장장치, 진짜와 다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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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증거물 즉시 해경 인도", 해경 측 "유족 입회하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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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8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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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8일 “해군이 2014년 6월 22일 수거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저장장치(DVR)와 실제 검찰에 제출된 DVR은 서로 다른 물건”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DVR은 세월호에 설치된 64대의 CCTV 영상을 저장한 장치다. 특조위는 “해군‧해경이 2014년 4월 16일 사고 직후 DVR을 수거해 확보했고, 2달쯤 걸리는 영상 분석이 끝난 뒤인 6월 22일에 최초 인양한 것처럼 대중에 공개하는 ‘연기’를 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침몰 전 영상이 저장된 DVR이 미리 인양돼 조작됐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해군과 해경 측은 "문제의 DVR은 6월 22일 인양돼 절차에 따라 인계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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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가 28일 공개한 세월호 내 CCTV가 저장된 영상저장장치(DVR). 김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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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는 “잠수작업을 하던 해군이 그날만 복명복창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작업했다"며 “당시 바지선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중인데, 증거물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일부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잠수사의 진술 허점과, DVR 수거 과정을 담은 영상에서의 허점을 근거로 들었다.

잠수사가 케이블 커넥터 분리? 그러나 분리된 커넥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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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내부 뻘 제거작업 과정에 대해 영상 분석을 의뢰한 결과. '커넥터'로 추정되는 물체가 1개라는 분석 결과가 나와 있다.[사진 사회적탐사 특별조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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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DVR을 수거한 잠수사는 "오후 11시40분쯤 안내데스크 부근에서 DVR을 확인했고, 커넥터 2~3개를 분리한 후 수거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특조위는 "세월호 인양 후 수거한 케이블에는 커넥터가 1개 정도 붙어있다. 잠수사가 '케이블을 분리해내고 수거했다'는 진술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6월 22일 그날만... 흑백, 저화질, 편집된 영상
특조위는 “수거 잠수사의 머리에 달고 들어가는 카메라로 찍은 작업 영상을 해경 측에 요청했으나 그 날 영상만 유독 흑백으로, 화질 떨어지는 영상을 보내왔다”며 “총 34분 작업 분량 중 8분 가량의 영상만 보냈고, 재차 요청했지만 똑같은 영상만 또 보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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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시한 영상 속 DVR의 의문점들. [사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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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속에서 벗겨진 패킹, 수면위에선 멀쩡"
특조위는 “해군이 6월 22일 수거하는 당시 물속 영상에서는 DVR 손잡이의 고무패킹이 벗겨진 채로 찍혀있다. 그러나 수면 위로 올라와 찍힌 DVR 실물은 패킹이 멀쩡하다. 35분 사이에 패킹이 저절로 붙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중에서 찍은 DVR 영상에는 열쇠구멍이 세로로(잠겨 있는) 돌아가 있다. 그러나 24일 오후 사진을 보면 뚜껑이 저절로 열리고, 안의 잠금장치가 아예 없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다수의 국가기관이 위 과정에 개입한 정황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조사 결과를 긴급 공개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선 내부 제보자나 민간 제보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 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사면 건의를 할 수 있다.

이날 발표에 대해 416 세월호참사 피해자가족협의회는 “사회적참사진상조사 특조위가 있지만, 조사에 한계가 있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협력하는 특별수사단 설치를 통한 재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해군 "당일 인양해 절차에 따라 바로 인계했다"
특조위 주장에 대해 해군은 "현장에서 수거된 모든 증거물은 구조 현장에 입회한 관계관들이 확인한 가운데 즉시 해경으로 이관했다"며 "특조위에서 발표한 2014년 6월 22일 수거된 DVR도 동일한 절차대로 당일 즉시 인계했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도 28일 중앙일보에 “해군이 2014년 6월 22일 DVR을 인양해 목포해경 전용부두에서 해경에 넘겼다. 이를 유실물 보관소에 보관하다 법원에 제출했다”며 “법원에 내기 전 해경·검찰과 피해자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본체에 부식방지 조치를 하고 가족들이 원한 업체에서 영상을 복구해 그해 8월 22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이 과정이 담긴 자료를 이미 특조위에 넘겼으며 추가 요청이 오면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연·최은경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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