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증거물 즉시 해경 인도", 해경 측 "유족 입회하에 처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8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정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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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가 28일 공개한 세월호 내 CCTV가 저장된 영상저장장치(DVR). 김정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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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사가 케이블 커넥터 분리? 그러나 분리된 커넥터가 없다
세월호 내부 뻘 제거작업 과정에 대해 영상 분석을 의뢰한 결과. '커넥터'로 추정되는 물체가 1개라는 분석 결과가 나와 있다.[사진 사회적탐사 특별조사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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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그날만... 흑백, 저화질, 편집된 영상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시한 영상 속 DVR의 의문점들. [사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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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속에서 벗겨진 패킹, 수면위에선 멀쩡"
특조위는 “다수의 국가기관이 위 과정에 개입한 정황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조사 결과를 긴급 공개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선 내부 제보자나 민간 제보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 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사면 건의를 할 수 있다.
이날 발표에 대해 416 세월호참사 피해자가족협의회는 “사회적참사진상조사 특조위가 있지만, 조사에 한계가 있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협력하는 특별수사단 설치를 통한 재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해군 "당일 인양해 절차에 따라 바로 인계했다"
해경 관계자도 28일 중앙일보에 “해군이 2014년 6월 22일 DVR을 인양해 목포해경 전용부두에서 해경에 넘겼다. 이를 유실물 보관소에 보관하다 법원에 제출했다”며 “법원에 내기 전 해경·검찰과 피해자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본체에 부식방지 조치를 하고 가족들이 원한 업체에서 영상을 복구해 그해 8월 22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이 과정이 담긴 자료를 이미 특조위에 넘겼으며 추가 요청이 오면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연·최은경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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