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73)이 지난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자 이 전 대통령이 '미친 X'이라고 욕설을 해 제지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자신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15차 공판에서 이같은 행동을 했다.
이 전 부회장의 증인신문이 종료된 후 검찰은 "증인이 이야기할 때 '미친 X'이라고 피고인이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며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을 듣기 싫고 거북하고 그럴 수 있지만, 절차상 증언 때 (그런) 표현을 하면 증언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알겠다. 제가 증인을 안 보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상황은 삼성으로부터 다스 미국 소송비용을 받았다는 혐의 관련 핵심 증인인 이 전 부회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내놓은 가운데 벌어졌다. 이 전 부회장은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이) 미국에서 법률적 비용이 들어가니 삼성이 좀 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최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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