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처리 불투명…정부, 현행법 지켜야"
"현행법 위반시 오히려 더 큰 갈등 닥칠 수 있어"
기한 내 최저임금 심의요청 안하면 강력투쟁
발언하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6일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 요청 기한을 지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제8조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현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심의요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고용부 장관은 아직도 심의요청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부 관계자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변경에 관한 법률개편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3월 31일까지 예정된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하지 않아도 문제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전해진다”며 “고용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편안 절차에 따를 경우 올해는 5월 31일까지 심의요청을 하면 되므로, 4월 중 법 개정이 이뤄지기만 한다면 심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고용부가 개편안 통과를 전제로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지 않으면 현행법을 위반하게 된다. 심의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편안마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최악의 상황으로 최저임금 결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반대로 절차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이후에 뒤늦게 국회가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면 최임위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
이에 고용부는 오는 27일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놓고 최저임금 심의 요청 절차를 현행대로 진행할 지, 법 위반을 감수하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기다릴지 결정해 밝히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하지 않고 현행법에 규정된 심의요청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행정부 스스로 법을 무시하고 위반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전원 사표를 제출한 상황에서 지금 당장 최저임금위원회를 정상화하고 심의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더 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닥칠 것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만약 고용부가 기한 내 최임위에 심의 요청을 하지 않으면 위법을 자행한 정부 관계자에게 책임을 묻고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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