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준수하라" |
민주노총과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6일 수원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명·시흥·안양·오산·용인·평택·포천시장은 해당 시가 고용한 노동자에게 올해 1∼2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일부 노동자에게 2019년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른 어떤 사용자들 보다 앞장서서 법을 준수해야 할 지방정부에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른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은 월 243시간이다. 최저임금을 준수하려면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총액이 202만9천50원(243시간×8천350원) 이상이 돼야 한다.
이들은 해당 지자체 노동자의 실례를 들면서 적게는 월 환산 최저임금보다 15만원가량, 많게는 30만원 이상 부족하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자체 확인한 사례만 시흥시 4명, 용인시 7명, 광명시 2명, 평택시 4명, 오산시 19명, 안양시 2명 등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수의 노동자가 자치단체의 공무직 노동자로 전환됐지만, 다수 공무직 노동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추정되며 피해 노동자가 얼마나 될지 짐작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해당 지자체장들을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29일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방침이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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