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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낙연 “이명박ㆍ박근혜 특사 현재 법적 상태론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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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딸, 위법 문제 없는 한 사생활 보호돼야”

“민주노총, 한국당 전대 시위 묵인ㆍ용납 안 돼”

한국당 이채익 “탈원전, 문 대통령 탄핵사유” 주장
한국일보

이낙연(왼쪽)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ㆍ사회ㆍ문화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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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문제와 관련해 “법률적으로 형이 확정돼야 사면이 가능하다. 현재 상태로는 법적으로 (사면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두 전직 대통령을 적폐청산 명목으로 투옥했는데 8ㆍ15 광복절 특사를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제가 미리 말씀 드리는 게 도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특사를 거듭 요구한 이 의원의 질의에 “두 전직 대통령이 불행을 겪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출범 이후 고발됐거나 기소된 일이 아니다”라며 “탄핵이 있었기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문 대통령이 탄핵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질의 도중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탈원전은 반헌법적이라는 게 전문가 지적이며, 탈원전은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탈원전이 미세먼지의 원인이 아니다”라며 “석탄화력발전소는 이전 정권에서 11기나 인허가를 했다”고 맞섰다. 그러자 이 의원은 “총리의 말씀을 거짓말로 알겠다”고 일축했다.

이 총리는 이날 문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희생 용사에 대한 본인의 애통한 심정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 해외 이주 문제에 대해선 거듭 “위법의 문제가 없는 한 사생활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의 딸이 해외로 이주한 게 자녀의 학교, 남편의 취업, 미세먼지 때문이냐’는 이학재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제가 아는 바가 없다”며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영애(박근혜 전 대통령ㆍ윗 사람의 딸을 높여 부르는 말)도 프랑스에 유학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아들이 중국에 갔는데 그 땐 이렇게 문제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또 민주노총이 지난달 27일 한국당 전당대회에 기습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해 “법 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기류가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계속 묵인되고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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