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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자포자기로 진술"…항소심서 일부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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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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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20일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을 일부 번복했다.

이 전 사무국장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검찰에서 김재정씨의 재산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진술한 이유'에 대해 묻자 "조사를 받다가 자포자기로 진술한 게 있다"고 밝혔다. 이 전 국장은 김씨가 관리하던 증권계좌의 실소유주도 정확히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전 국장은 지난해 초 검찰 조사 당시의 상황에 대해선 "검찰에서 45∼46차례 조사를 받았고, 새벽까지 이어진 조사를 받은 적도 많았다"며 "정확히 제대로 진술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의 반대 신문에선 도곡동 땅 매각 자금 등 재산 내역을 문건으로 정리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2008년 BBK 특검 조사를 받을 당시 김씨와 이상득 의원 변호인 등과 대책회의를 가진 뒤 거짓 진술을 했느냐는 질문에도 "당시엔 그랬다"며 인정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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