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업장별 최저임금 영향조사 중간결과'
도소매·음식숙박업, 임시·일용직 계약 종료…고용 ↓
최저임금 인상 영향받자 근로시간 축소 등 대응
임대료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겪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장별 최저임금 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경기가 하강국면에 있고, 소규모업체의 영업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에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고 평가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취임하고 최저임금 업종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용부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공단 내 중소 제조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으로 사업장별 최저임금 영향을 조사한 중간 결과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했는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등을 물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일종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우 임시·일용직의 계약을 종료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에 일정부분 영향을 받은 업체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약 업종은 영업시간 조정·근로시간 축소·전일제에서 단시간근로제 전환 등을 통해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의 경우 △신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어렵고 △가격결정력이 부족하고 △‘본사-가맹점’ 관계에서 교섭력이 약해 최저임금이 인건비 부담으로 연결돼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도소매업중에서도 경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을 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전통적으로 고품질 경쟁력이 있으면 고용이 유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 내 중소 제조업은 노동자 숙련기간이 필요해 대체적으로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고용부는 “자동화, 기계화 추진보다는 온라인 사업 강화나 새로운 시장개척 등을 통한 경영개선 노력을 보이는 기업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면 최저임금 업종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 고용부는 “FGI, 인터뷰 등은 질적 조사로서 실태파악 대상 수가 적기 때문에 결과의 일반화는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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