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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몰카 렌즈, 플래시 켜 사진 찍으면 하얗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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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이 안전한 사회 ③ ◆

디지털 성범죄를 통해 생겨난 영상들은 한번 유포되면 완전히 삭제하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어떤 절차부터 밟아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사례가 많다. 전문가들은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에 지원을 요청하라고 입을 모은다. 사설 디지털 장의업체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불법 촬영물이 퍼져 있는 규모에 따라 삭제 비용이 수백만 원씩 드는 데다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삭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비용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불법 촬영 피해 상담, 유포 촬영물 무료 삭제, 증거자료 작성과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도 유기적으로 협업한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불법 촬영물 최초 유포자는 물론 재유포자를 신고해 스스로 영상을 삭제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재유포 행위를 목격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앱에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에는 불법 촬영 2차 피해를 신고하는 항목이 있다.

전문가들은 일상 곳곳에 도사리는 몰래카메라를 찾아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전했다. 불법 감청설비 탐지 전문업체 '스파이존'의 이원업 부장은 "휴대폰 플래시를 켠 뒤 의심 가는 장소 사진을 찍어보면 몰래카메라 식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몰래카메라가 있는 경우) 플래시가 몰래카메라 렌즈를 때리면서 사진상에 하얗게 나타나게 되고, 코팅된 렌즈라고 해도 피해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스마트폰 와이파이 목록에 SK, KT, iptime 등 익숙한 와이파이(WiFi) 명칭 외에 중국어, 혹은 긴 숫자로 이뤄진 와이파이 명칭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영상이 몰래카메라 자체에 저장되지 않고 별도 수신자에게 원격으로 보내질 때 이 낯선 와이파이를 통해 송신되기 때문이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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