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은 지난해 9월 동반성장위원회, SGI서울보증,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포스코건설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 협력사가 포스코건설과의 계약관계를 근거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협력사는 포스코건설과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출 신청을 하면, SGI서울보증의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고,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계약금의 40% 이내이며, 신용도에 따라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포스코건설 측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 협력사들도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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