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분양원가 62개 항목 공개
공정 별 원가 비교 확인할 수 있게
민간택지선 HUG가 고분양가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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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원가를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공개해야 한다. 위례신도시 전경.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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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부풀리기’를 막아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두루뭉술하게 명시하던 공사비 항목을 공정별로 쪼개 공개하게 했다. 소비자들은 공정별로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원가를 비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토목 공사로 묶여 있던 공정을 흙막이ㆍ도로포장ㆍ조경공사 등 13개 항목으로 원가를 나눠 공개한다. 건축 공사도 철골ㆍ철근콘크리트ㆍ가구ㆍ창호ㆍ도장ㆍ주방용구 공사 등 23개 공정으로 쪼개 명시해야 한다.
21일 하남시의 분양가 심의를 받는 위례신도시 내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 1078가구)’가 개정안을 최초 적용하는 단지가 된다. 심의를 무난히 통과하면 이달 말께 또는 다음 달 초에 입주자모집을 할 예정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올해 공급하는 서울 고덕 강일, 하남 감일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공동주택도 분양원가 62개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입주자의 당연한 알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로 아파트별 분양 원가를 비교할 수 있게 되면서 분양가 거품을 빼고 안정화하는 방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당장의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의 상당수는 땅값이고, 건축비는 3.3㎡당 450만~500만원 선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땅값을 낮추지 않고서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택지에서는 고분양가 규제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나섰다. 이재광 사장은 19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고분양가 규제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분양한 홍제동 ‘홍제역 해링턴플레이스’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2469만원에 달하는 등 서울 내 신규분양 단지의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잇따라서다.
서울의 경우 HUG가 지정하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1년 이내 인근 신규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의 110% 넘으면 HUG가 분양 보증을 안 한다. 하지만 인근에 신규 분양 단지가 없을 때 시세 대비 110%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분양가가 많이 오르게 된다.
이 사장은 “주변 시세의 110% 기준을 적용하는 만큼 주변 시세가 올라가면 (분양가가 올라가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 개선하고 보완할 방법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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