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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분양원가 공개항목 62개로 세분화…“분양가 적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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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규칙’ 개정

참여정부, 분양원가 공개 뒤 61개 항목 공개

박근혜 정부, 12개 항목으로 뭉뚱그려 축소

공사·토목 등 대분류 항목 창호·지붕 등 세부화

“소비자 접근성 향상 및 분양가 적정화 기대”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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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원가 공시항목이 대폭 확대돼 올해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부터 이 기준에 따라 분양가격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앞서 지난 2월22일 규제재혁위원회 규제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를 할 때 기존 12개 항목에서 대폭 확대된 62개 항목을 분양원가로 공개해야 한다. 이전에는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택지비(택지구입비, 기간이자 등)와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밖의 공사비),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12개 대분류로 묶어서 공개했다.

그러나 규칙 변경에 따라 앞으로는 공개 범위를 62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토목’ 항목 안에는 흙막이, 비탈면, 옹벽, 석축 등 13개 공사비가 따로 공개된다. ‘건축’ 항목도 철골, 철근콘크리트, 용접, 미장, 단열, 가구, 금속 등 23개로 나뉜다. 앞서 참여정부 당시 분양원가 공개가 도입돼 지난 2007년 이후 분양가격 공시항목은 61개로 유지됐으나, 박근혜 정부 때 공개항목이 12개로 축소되면서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바뀐 기준에 따라 올 봄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부터 분양원가를 세부적으로 공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잇따라 분양예정인 위례신도시 우미린, 중흥에스클래스 등이 같은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 아파트 등도 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특히 적정 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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