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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 공시항목 '12개→62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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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 공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크게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사업자는 분양가 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은 2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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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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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분양가 공시 항목이 처음 적용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LH·SH에서 연내 공급하는 고덕강일·하남감일지구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사업시행자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때 62개 분양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에서는 분양원가 공개 확대로 분양가가 낮아지기보다는 공급 위축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급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과거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처음 도입된 분양원가 공개제도는 공공택지 61개, 민간택지 7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했으나 부담을 느낀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이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12개로 줄었다. 이후 2014년 박근혜 정부 때는 민간택지의 분양원가 공개를 폐지했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이번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로 제도를 되돌린 셈인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과거에도 분양원가 공개로 집값이 하락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7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4.54% 올랐다. 이듬해인 2008년에는 5.01%로 상승률이 더 높아졌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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