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구속, 임민성 부장판사가 결정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최정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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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ㆍ유통한 혐의를 받는 정준영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로부터 구속 심사를 받는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정씨는 상대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불법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이를 가수 승리(29ㆍ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지인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만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2일 정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14일과 17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18일엔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사건 발단된 장모씨도 구속 심사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 폭행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아레나 보안요원 윤모씨도 영장 심사 대상이다. 윤씨는 지난 2017년 10월 아레나에서 손님을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19일 마약류 투약 및 유통 혐의를 받는 이문호 버닝썬 대표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경찰 수사에는 한 번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마약류 투약, 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만일 정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된다면 경찰 수사는 큰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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