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이상 처분받은 클럽은 2곳뿐
지자체 미온적 조치에 경찰 유착 맞물려
클럽, 탈세·성폭력·마약 등 범죄 온상으로
19일 마약류 투약 및 유통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 모습. 법원은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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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아레나 등 서울 강남의 주요 클럽이 복마전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이 쏟아진다. 실제 서울신문이 확인해보니 구청이 최근 3년간 강남권 주요 클럽의 부적정 영업행위 등을 단속해 내린 행정처분은 고작 5건이었다. 버닝썬 사태 이후 온국민이 알게 된 클럽의 실상을 감안하면 “단속을 제대로 안 해 일탈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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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구청의 2016~2018년 유흥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버닝썬은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 아레나는 단 한 차례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게 전부였다. 19일 서울신문은 정보공개를 통해 아레나, 버닝썬, 옥타곤 등 강남권 주요 클럽 6곳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입수했다.
버닝썬은 물뽕(GHB) 등 마약 유통·투약이 빈번하고 미성년자 출입이 발생한 곳이다. 미성년자 출입은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경찰에서 무혐의로 결론내면서 행정처분도 피했다. 아레나는 가수 승리가 해외 투자자의 성접대 장소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남 대표 클럽이다. 아레나는 2016년 5월 간판에 유흥주점업소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게 구청으로부터 받은 유일한 행정처분이다. 나머지 클럽 중 미성년자 대상 주류 판매나 미성년자 출입이 적발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2곳에 그쳤다.
구청 등 지자체는 클럽에 대한 각종 인허가권과 영업정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술을 판 사업자는 영업정지 2개월(60일) 또는 같은 기간 예상 매출액만큼 과징금을 내야 한다. 미성년자가 클럽에 출입하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세금을 내는 비율이 달라지는 일반음식점(매출의 10%), 유흥주점(매출의 23%)의 인허가를 내주고 실제 그에 적합한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지자체 몫이다.
클럽 내 일탈행위를 우선 적발하는 것은 경찰 몫이지만 유착 의혹이 불거질 정도로 적절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자체도 사건이 터질 때만 ‘유흥업소 불법·퇴폐 영업행위 특별단속반’과 같은 형태의 특별단속을 잠깐 펼칠 뿐이다. 경찰과 지자체가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이 클럽은 탈세, 성폭력, 마약 등 범죄의 온상이 됐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단속은 경찰에서 하고 지자체는 수사 결과가 넘어오면 행정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된다”며 “업소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지자체 등 규제기관과 행정기관의 합동 단속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걸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도 신고나 제보 등을 통해 단속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상시지속적인 단속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지자체는 행정처분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사소한 위반사안도 행정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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