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용자 특별접견 1년에 0.1회꼴…MB는 48회
[앵커]
일반적으로 구치소에서 외부 사람을 만날 때는 유리막으로 차단된 채 이뤄집니다. 그런데 유리막도 없고 시간도 긴 '접견'이 있습니다. '변호인 접견'과 특별 접견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장소 변경 접견'입니다.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접견 현황이 담긴 자료를 저희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349일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모두 359차례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 한 번 꼴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보다도 잦습니다. 변호인 접견은 수감자의 권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특별접견도 48번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반 수용자들의 경우 변호인 접견은 1년에 6~7번 정도, 특별 접견은 1년에 0.1회꼴입니다.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라는 것을 감안해도 접견 횟수가 과하다는 지적입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구치소 수감자들의 접견 중에는 가족과 지인 등이 주로 신청하는 이른바 '장소 변경 접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접견장이 아니라 유리 차단막이 없고, 접견 시간도 2~3배 정도 길어 과거 특별 접견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접견을 하려면 1주일 정도 걸리는 별도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장소 변경 접견을 50번 신청해 48번 허가를 받았습니다.
96% 가량이 통과된 것입니다.
사유로는 주로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라고 적어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병원 퇴원 뒤 위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4달 뒤에는 "생일을 맞아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라는 이유로 각각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접견을 하면서 대부분 예배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다른 수감자들의 경우 장소 변경 접견은 보통 86% 가량 허가가 납니다.
그러나 "생일과 퇴원 등의 사유로는 허가가 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소변경 접견은) 굉장히 일반수용자들에 비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사유를 제한해서 허용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변호인과 접촉했으나 장소 변경 접견과 관련한 내용은 가족들이 말할 사안이라고만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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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119/NB11786119.html
홍지용, 김영묵, 김준택, 홍승재, 정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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