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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 기업규모별 구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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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중앙회, 3월 국회 입법 촉구

세계일보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이달 국회에서 기업 규모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강식 항공대 교수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소상공인 비중이 매우 큰 경제구조와 실제 임금수준과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비율)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예로 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 간 임금격차는 정부지원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에서 “10인 미만의 영세 소상공업체의 노동생산성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7분의 1 수준”이라며 “영세 소상공인은 부가가치를 올리기 어려운 구조여서 인건비를 줄이는 형태로 의사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로 그 어느 때보다 고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대안들이 3월 국회 입법에 잘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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