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랐지만 비용 증가로 근로자 13% 최저임금 못받아
中·日처럼 지역별 특성 반영하고 영세업종 소상공인 배려해야
중소기업 전문가들이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위한 입법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9일 서울 은행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중소기업들은 30% 가량 오른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로제도로 부담이 크게 늘었다"면서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비용 증가로 정작 최저임금을 못받는 근로자가 2017년 기준 100명 중 13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최저임금의 합리적 현실화와 영세업종 소상공인 배려를 위한 입법 조치 필요성을 절감한다. 올해 임금인상 쇼크가 본격화 되면서 최저임금 사각지대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생산성과 지불능력 차이를 인정해 합리적으로 임금을 결정할 입법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업종 △규모 △지역 △연령 등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위한 다양한 기준과 방향이 제시됐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업종별 급여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 등 다양한 차이가 있다"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을 위해 종업원 5인 미만 소상공인에 한해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의 지역별, 연령별 구분 적용 방안도 나왔다.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전국 단일임금 체계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일본과 호주, 캐나다, 중국 미국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시행하고 있다. 초기 2~3개 그룹으로 지역별 구분을 최소화해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근로자와 연소자의 경제활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최저임금의 연령별 구분적용도 필요하다. 일본은 18세 미만, 65세 이상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연령별 구분적용으로 고령사회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9일 서울 은행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중소기업들은 30% 가량 오른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로제도로 부담이 크게 늘었다"면서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비용 증가로 정작 최저임금을 못받는 근로자가 2017년 기준 100명 중 13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최저임금의 합리적 현실화와 영세업종 소상공인 배려를 위한 입법 조치 필요성을 절감한다. 올해 임금인상 쇼크가 본격화 되면서 최저임금 사각지대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생산성과 지불능력 차이를 인정해 합리적으로 임금을 결정할 입법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업종 △규모 △지역 △연령 등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위한 다양한 기준과 방향이 제시됐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업종별 급여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 등 다양한 차이가 있다"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을 위해 종업원 5인 미만 소상공인에 한해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종업원 수에 따른 구분적용에 대해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며 "최저임금 구분적용에도 헌법적 정당성은 충분하다. 최저임금규제를 일률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부담이 커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의 지역별, 연령별 구분 적용 방안도 나왔다.
김강식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전국 단일임금 체계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일본과 호주, 캐나다, 중국 미국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시행하고 있다. 초기 2~3개 그룹으로 지역별 구분을 최소화해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근로자와 연소자의 경제활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최저임금의 연령별 구분적용도 필요하다. 일본은 18세 미만, 65세 이상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연령별 구분적용으로 고령사회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종업원이 늘었다.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있다"며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저소득층, 저임금근로자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영세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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