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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委 공익위원 8명 일괄 사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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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사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조선비즈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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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9일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이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며 "아직 사표가 수리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은 총 9명으로 이 중 고용노동부 소속 당연직인 임승순 상임위원을 제외한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사표를 제출한 공익위원들은 모두 임기가 2년 이상 남아 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어차피 최저임금위 위원 전원이 교체돼야 하니 정부가 사표를 종용한 것 아니겠느냐"라며 "지금 공익위원들은 정부 입맛에 따라 뽑은 사람들이라 정부 입장에서는 꼬리표를 떼고 싶을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최저임금위를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는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던 정부의 공익위원 단독 추천권을 없애고, 국회(4명)와 정부(3명)가 공익위원 추천권을 나눠 갖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공익위원들 역시 지난해 최저임금이 10.9% 오르는 과정에서 '친(親) 노동계'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문제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현행법상 다음해 적용하는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3월 말까지 고용노동부가 요청하면 이뤄진다. 하지만 올해는 국회 법안 통과가 늦어질 가능성이 커 심의와 최종 고시가 다소 미뤄질 여지가 있다. 정부는 내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 심의에 새로운 결정 체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승주 기자(s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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