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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中企 "최저임금제 개선 필요...기업 규모, 업종별로 달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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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중소기업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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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상공인은 업종별로 경영 성과, 임금 지불 능력 등에 큰 차이가 있다"며 "모든 소상공인에게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숙박업소·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예로 들었다. 숙박·음식점업의 인당 연 평균 영업이익은 800만원이다. 전체 산업의 영업이익(1700만원)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반면 숙박·음식점업 종사자 중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을 올려야 하는 근로자의 비율(최저임금 영향률)은 62.1%에 달한다.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이중 4명만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어 나머지 6명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 산업 평균 최저임금 영향률은 25%다.

김강식 교수는 "업종마다 임금 지불 능력과 최저임금 영향률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최저임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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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최저임금 영향률(%) * 최저임금 영향률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을 올려야 하는 근로자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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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나선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규모별 노동생산성의 차이를 지적했다. 기업이 급여를 인상하게 되면 노동생산성 향상 방안을 모색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대기업은 부가가치를 높여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 하지만 영세 소상공인은 부가가치를 올리기 어려운 구조상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력을 줄인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종업원 10인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13.9%에 불과하다"며 "종업원 5인 미만 소상공인에 한해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 이들이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에 대한 법 이론적 타당성을 언급했다. 김희성 교수는 "최저임금법과 같은 노동보호법령은 대부분 강행법규성을 가지고 있어 무리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의 실효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성 교수는 또 "규모가 큰 사업자와 비교해 경쟁상 불리한 입장에 있는 영세 사업자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으로 규제를 완화해, 이들이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게, 나아가 성장할 수 있게 한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최저임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지난 2년간 30%나 오른 최저임금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까지 겹쳐 그 어느 때보다 고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3월 국회에서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적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용선 기자(brav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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