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직원, 손님 성추행 혐의 입건…"CCTV 영상은 삭제돼"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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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28)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무시한 데다 당시 체포상황을 거짓으로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김 씨 어머니의 진정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경찰과 업소·연예인 간 유착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버닝썬' 사태는 애초 김 씨가 지난해 11월 24일 친구의 생일모임으로 이 클럽에 방문했다가 직원들과 벌인 실랑이에서 시작됐다.
김 씨는 당시 버닝썬 내에서 직원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여성을 보호하려다가 클럽 이사인 장 모 씨와 보안요원들에게 폭행당했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입건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행범인 체포서, 사건 현장과 지구대 폐쇄회로(CC)TV 영상, 경찰관 보디캠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당시 김 씨가 클럽 앞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클럽 직원들과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약 2분이었고, 경찰관에게 욕설한 것은 단 차례로 확인됐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김 씨가) 20여 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했고, 경찰관에게 수많은 욕설을 했다. 피해자가 장 씨를 폭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부풀려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했다.
경찰은 또한, 체포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미란다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체포 과정에서 피를 흘리는 등 상처를 입은 김씨에 대해 적절하게 의료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가운데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119 구급대원의 의견이 있었는데도 경찰은 김 씨에게 뒷수갑을 채워 의자에 결박한 상태로 지구대에 2시간 30분가량 기다리게 했다"며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해 김 씨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성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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