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폭행' 신고자 김상교 씨(29)가 19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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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언론을 통해 김씨가 폭행당하는 모습이 공개되고 사건이 커지자 유튜브에는 김씨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이 게재됐다. 박 변호사는 “버닝썬 관계자가 아니면 확보할 수 없는 내부 CCTV였다”며 “유튜브 게시자를 지난 2월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클럽 내부에서 1차 폭행이 있었으며 이후 건물 외부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김씨 측에 따르면 CCTV 확인 결과 클럽 내부에서 최초 시비가 붙은 2명과 건물 외부에서 장모 이사가 때릴 때 옆에서 잡은 사람 등 8명 정도가 폭행에 가담했다. 김씨 측은 “우리가 고소하기 전까지만 해도 장 이사와 정모씨를 제외한 사람들은 경찰에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며 “지난 2월 11일 7명을 추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8일 김씨는 자신의 추가 성추행 의혹을 공개한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을 상대로 피의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 변호사는 “추가 성추행 피해자가 특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김씨 의혹을 언론에 밝힌 것은 명백하게 일방적인 피의사실 공표이자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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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김씨는 입건된 당일 역삼지구대 근무 경찰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김씨는 당시 “(폭행 가해자) 클럽으로 들여보냈다. 그게 경찰이냐. 쫄보냐”며 폭행 가해자는 체포하지 않은 데 대해 계속 항의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21일 김모씨와 파모씨가 김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파씨는 이후 마약 공급책으로 의심받는 버닝썬 직원 ‘애나’로 밝혀졌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 두 명이 사건이 한 달 지난 같은 날 고소한 특이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역삼지구대 소속 경찰 2명은 김씨가 보배드림에 올린 글과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글에서 김씨는 경찰 실명을 밝히며 그들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폭행 혐의로 입건된 장 이사도 김씨를 같은 이유로 고소했다.
이문호 버닝썬 대표는 지난달 8일 김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 측은 “김씨가 이 대표에 대한 마약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고소”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감식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김씨는 고소당한 것과 관련해 떳떳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1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 조사받는 건 괜찮다”며 “스포트라이트가 부담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 역시 “김씨가 주장한 내용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렸었기에 위법성이 없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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