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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섹션TV, `정준영 몰카` 집중 조명…가장 무거운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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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제공 = MK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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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방송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정준용 몰카·유포 파문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방송에서 오수진 변호사는 "정준영의 주된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반포한 혐의다. 정준영에게 성매매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데 성매매 혐의가 추가될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에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한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이어 "정준영의 경우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예상되고 신상정보도 등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같은 단체 대화방에서 단순히 불법 동영상을 본 것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 다만 불법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반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처해진다. 단, 법 개정 전에 일어난 행위라면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성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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