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 4곳 “위탁관계 성립 안돼”...중기부 “과태료 1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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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자동차 정비업체 수리비 정상지급 관련 조사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이날 중기부 조사를 거부한 가운데 주요 손해보험사 모두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 현대해상도 본사에 조사를 위해 방문한 중기부 조사관에게 조사 거부 의사를 밝히고 돌려보냈다.
손보사는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은 소비자 편익을 제공하는 일이므로 수탁·위탁 관계가 아니라는 견해다. 또 해당 신고 역시 일부 정비소가 수리비 과대 청구건을 정당한 손해사정을 거쳐 지급한 만큼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조사를 거부한 손보사는 지난달 27일 손보협회와 공동명의로 중기부에 정비업체와 수탁·위탁 관계가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해당 공문은 “보험사와 정비업체 수리비 지급 관계를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상 수탁·위탁거래로 볼 수 없다”며 “보험사가 차주에게 직접 수리비를 지급하면 상생법 규제는 피할 수 있지만 차주가 직접 정비업체에 대응해 분쟁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법 적용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정비업체가 차주에게 부당한 수리비를 청구하면 보험금 과잉지급으로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상생법이 적용되려면 위탁 관계가 성립해야 하는데 (손보사는) 아니다”라며 “일부 정비소의 부당 청구에 대해 중기부 측에 설명했고 신고 전후 관계를 파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기부는 손보사가 사실 여부를 떠나 조사를 거부한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중기부 관계자는 “조사를 거부한 이상 과태료 부과 시기의 문제만 남았지 (과태료 부과를) 안 할 순 없다”며 “중기부 조사에 응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를 일단 받아야 위법성 여부를 가릴 수 있으므로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생법 43조에는 조사를 거부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개인 또는 회사에 부과할 수 있어서 손보사는 1000만 원 이상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중기부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손보사는 행정소송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투데이/정용욱 기자(drag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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