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이 당시 이들을 수사하기 시작한 이유는 아파트공사와 관련해 레미콘 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이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16일 울산시장비서실과 시청사무실 5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날은 김 전시장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울산시장후보로 공천을 받는 날이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선거를 석 달 앞두고 갑자기 압수수색을 한 데 대해 “선거 때문에 지방의 토착비리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그러면서 4년 전인 2014년 김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후원금 한도인 500만원 상한을 넘기지 않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까지 수사했다.
압수수색 한 달 전인 지난해 2월만 해도 한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김 전 지사의 지지율은 37.2%로 경쟁후보인 송철호 후보(더불어민주당, 21.6%)보다 훨씬 앞서있었다. 그러나 압수수색 후 4월 조사에서는 송 후보가 41.6%, 김 전 시장이 29.1%로 뒤집혔다. 누가 봐도 경찰의 ‘김 전 시장 떨어뜨리기 기획수사’라는 의문을 가질 만했다. 선거결과 송 후보는 김 전시장에 12.8%포인트 차로 어렵지 않게 당선됐다.
이번 비리의혹 수사대상자 3명의 검찰 무혐의 처분은 그래서 더욱 의미가 크다. 2002년 대선당시 이회창 후보는 아들의 병역비리 무고사건인 이른바 김대업씨의 ‘병풍사건’으로 인해 아깝게 대선에서 졌다. 그 후 김 씨는 대법원에서 명예훼손 및 무고 등 혐의로 1년 10개월의 실형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선거는 끝난 다음이었다.
김 전 시장 측근의 소위 ‘레미콘업체 선정외압 수사’도 이와 다르지 않다. 누군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있을 총선과 대선을 위해서다. 17년 전 일을 되풀이해서야 되겠는가. 이런 경찰에게 수사권을 맡겨도 되겠느냐는 말까지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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