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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2020년까지 전국 고시원에 스프링클러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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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시원 주거기준 마련', 노후 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방 면적 7㎡ 이상, 창문 설치 의무화 등 신규 고시원 설립 기준 마련 위한 관련법 개정 추진
노후 고시원, 여인숙 등 열악한 다중생활시설 공유주택으로 전환 유도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방 면적 7㎡ 이상, 창 설치 의무화 등 '고시원 주거기준'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마련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18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서울시 김성보 주택기획관이 향후 고시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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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전국 고시원에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가 추진된다. 서울시는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방 면적 7㎡이상, 창문 설치 의무화 등 고시원의 안전과 최소 주거 조건 충족을 위한 '고시원 주거기준'을 마련했다. 향후 국토교통부와 논의를 거쳐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지옥고(지하, 옥탑, 고시원)' 등 주거 취약 계층의 거주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8일 서울시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등 고시원의 주거 조건 등을 규정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국일고시원 화재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국토교통부가 통계청 등과 함께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고시원 거주자는 15만2000명으로 추산된다. 전국에 총 1만1892개의 고시원이 있고 이중 약 절반인 5840개의 고시원이 서울에 있다. 하지만 서울 기준으로 약 5개 고시원 중 1개(18.17%)꼴인 1061개의 고시원에는 아직 스프링클러가 없다. 2009년 7월 8일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법이 마련되기 전에 설립된 노후고시원들이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7년간 총 34억4000만원을 지원해 222개소의 고시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올해는 당초 6억3000만원에서 예산을 2.4배 증액해 15억원을 투입, 75개소에 스프링클러를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스프링클러 의무화 관련법이 국회 소관위 심사를 통과하면 2020년까지 전국 모든 고시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국토부, 국회 등과 협의를 거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5곳의 고시원 실태조사를 한 결과 고시원 실 면적은 3~9㎡(1평~3평), 창문이 없는 이른바 ‘먹방’ 비율도 최대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관련법에서 유일하게 규정한 고시원 복도면적 기준도 1.2m이상이지만 실제로는 0.8~0.9m로 더 열악했다.

이에 서울시는 방 실면적 7㎡ 이상, 각 방마다 창문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해 향후 신축 고시원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노후 고시원과 여인숙 등 거주 환경이 좋지 않은 다중주택을 공유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약 50억원의 예산으로 노후 고시원 1곳을 직매입해 약 40실 정도의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로 시세는 인근 고시원의 80% 수준이다. 추가로 22억원을 들여 약 9곳 정도의 노후 고시원(360실)에 예산을 지원하고 공유주택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더불어 고시원이 밀집한 노량진 등에 공용공간인 리빙라운지도 설치한다. 빨래방, 운동방, 샤워실 등 공유공간은 물론 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프린트 등 간단한 사무 등도 볼 수 있는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민간 고시원 업자들의 공유주택 변경을 유도하기 위해 공유주택 건립규모도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3개층 330㎡ 이하였으나 앞으로는 4개층 660㎡이하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고시원 주거기준에 따라 방 면적이 넓어지면 고시원 운영자의 수익이 줄어 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완화된 기준에 따라 공유주택 층고와 면적을 넓히면 방이 늘어나 수익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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