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클럽 버닝썬 입구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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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 사건 무마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경찰관이 대기 발령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당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게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A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버닝썬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 버닝썬에 미성년자 고객이 출입해 고액의 술을 마셨다는 신고 사건을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과 버닝썬 간 유착 고리로 지목된 전직 강남서 경찰관 강모(구속)씨가 나서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사건 수사를 증거 부족으로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과정이 통상적 수사에 비춰 문제가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일단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적용된다.
다만 A씨가 버닝썬 측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전직 경찰관 강씨 등 특정인 부탁을 받고 사건을 일부러 부실하게 처리한 것은 아닌지, 사건과 관련해 금품이 오갔는지 등을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의혹을 풀 핵심 열쇠인 강씨를 구속한 뒤 그를 상대로 경찰에 대한 금품로비 정황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강씨는 버닝썬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경찰에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는 인물이다.
버닝썬의 이모 공동대표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강씨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강씨는 자신이 돈을 받은 적이 없고 경찰에 부정한 청탁을 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해 왔다.
돈을 받은 이들로 지목된 강남서 경찰관들도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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