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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몰카 유포 온상된 SNS, 당신도 공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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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이 안전한 사회 ① ◆

매일경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은밀히 운영되는 성인사이트보다 우리 일상에서 늘 활용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불법 촬영물 유포의 최대 온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 촬영물의 3건 중 1건 이상이 트위터 텀블러 등 SNS를 통해 유포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메신저 기반의 SNS 상에서 불법 유포되는 건수는 이번 집계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로드와 공유가 손쉬운 SNS에서의 불법 촬영물 유포 피해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클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버닝썬 사태에서 촉발된 가수 정준영 씨의 성관계 동영상 SNS 유포가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제2·제3의 정준영 사건'이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작년 4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삭제 지원한 불법 촬영물은 2만8879건에 달했다. 이 중 SNS에서 유포됐다가 삭제된 건수는 1만312건(35.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불법 촬영물 유포가 많은 플랫폼은 성인사이트(8239건·28.5%)였다. 특히 일부 성인사이트는 SNS를 연동해 피해 촬영물을 재유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령 성인사이트 정보를 올려주는 한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는 최근 클럽 '버닝썬'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촬영물을 300명 넘는 인원에게 공유했다. 더 큰 문제는 불법 촬영물 재유포가 가장 활발한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채팅앱을 통한 피해는 사실상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지원센터가 파악한 SNS 유포 게시글도 채팅앱을 제외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텀블러 등이 대상이었다. 단체 채팅방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은 삭제가 사실상 어려워 피해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채팅앱을 통한 불법 촬영물 유포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도 처벌까지 이어지기가 힘들다.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등 온라인에 올라온 불법 촬영물은 캡처를 통해 신고가 들어갈 수 있지만 단체방은 한정된 인원만이 내용을 공유하기 때문에 범죄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는 빅뱅 승리(이승현·29)와 정준영(30) 사건 역시 카카오톡 단체방 내용을 가지고 있는 공익신고자의 제보가 아니었다면 밝혀낼 수 없었다.

신보라 의원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기반 SNS의 경우 모니터링이 사실상 불가능해 적발과 처벌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 /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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