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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대통령, 돈 달라고 한 적 없어"…원세훈, MB 항소심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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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의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돈을 전달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7~8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으로부터 "청와대 특활비가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고 원세훈 전 원장에게 자금 지원을 요구해 2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기소됐다.

또 해외 순방을 앞뒀던 지난 2011년 9~10월쯤 국정원 현안 관련 편의 제공, 원장직에 대한 보답 등의 명목으로 10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청와대 특활비 2억 원에 대해서는 국고 손실죄를 인정했고, 10만 달러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인정했다.

원세훈, "그런 것 가지고 대통령이 이야기하겠느냐"


원 전 원장은 15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원 전 원장은 2억원을 청와대 특활비로 지원한 것에 대해 "'청와대 기념품 시계를 돈이 없어 못 만들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도와줘라'는 취지로 말 한 것이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변호인이 "대통령 지시로 한 게 아니냐"고 묻자 원 전 원장은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하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또 원 전 원장은 "그런 연락은 하부(실무진)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예산 2억원 정도를 국정원 자금으로 지원한 것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시할 사항도 아니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직접 부탁한 것도 아니란 뜻이다.

원 전 원장은 김희중 전 대통령 1부속실장을 통해 청와대에 10만 달러를 보낸 것은 일부 인정했다. 다만 원 전 원장은 이 돈은 뇌물이 아니라 당시 대북 접촉 과정에서 청와대에 필요할 것으로 보여 관계 부처 장관 등과 의논해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왔다. 김 전 실장은 2008년 3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밑에서 일했다.

김 전 실장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 시절 이 전 대통령과 독대해 "국정원 돈을 좀 보태달라는 식의 공식·비공식 요청은 분위기가 있어서 좀 곤란하지 않으냐"는 걱정을 전달한 적 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별말씀이 없으셔서 제 생각에 공감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 끝나자 이 전 대통령 차량으로 모여든 지지자들
중앙일보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마치고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사저로 돌아갔다. 이수정 기자


재판을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후 6시 3분쯤 법원을 나서자 10여분 전부터 기다리고 있던 이 전 대통령의 지지자 20여명이 주먹을 쥐고 "이명박, 이명박"을 외쳤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정 머플러로 코와 입을 가리고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으며 차에 올라탔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14일 이 전 대통령 보석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경찰이 참여한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김장환 목사 등 접견을 허가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다음 항소심 공판은 오는 20일에 열린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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