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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원세훈 "MB, 특활비 2억 직접 요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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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 이 전 대통령(왼쪽)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뇌물 등)에 대해 "대통령이 특활비 2억원을 직접 요구한 적 없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15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뇌물 등 혐의 항소심 15회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국정원 특활비 전달 경위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지시로 특활비 2억원을 전달했는가"라는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질문에 "당시 청와대에서 돈이 부족해 기념품 시계를 못 만들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싶어 도와주라고 한 기억이 나는데, 대통령이 그런 (사소한) 지시를 하겠느냐"고 답했다.

그는 이어 "실무를 담당한 직원이 제게 말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의견이 안 맞아서 (기념품 시계를) 안 해줬던 게 최근에 기억났다"고 덧붙였다.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이 검찰 조사 때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특활비 2억원을 뇌물로 제공했다"는 취지로 한 진술에 대해선 "오히려 제가 임기를 1년 정도 남겨두고 이 전 대통령에게 후임자를 추천하면서 사실상 사의 표명을 했다"며 "(직을 유지하기 위한) 뇌물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런 말을 왜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을 통해 건넨 특활비 10만달러(약 1억원)의 용도에 대해서는 "대북 접촉 활동 명목으로 준 것"이라며 뇌물은 아니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반대 신문에서 "검찰 조사 때는 '남북 접촉이든 해외 순방이든 대통령이 필요 업무에 사용하라고 전달했고 어떻게 쓰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원 전 원장은 "당시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아 빨리 조사를 끝내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진술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은 원 전 원장 시절인 2010년 6월과 2011년 9~10월 국정원에서 특활비 2억원과 현금 10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이와 관련해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선 국정원장이 국고 손실을 입힌 신분에 포함되고 이를 지시한 이 전 대통령도 공범에 해당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32분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 20여 명은 "이명박"을 외쳤다. 이 전 대통령은 검은색 머플러로 입을 가린 채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으로 향했다. 그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전 뒤돌아보자 지지자들은 웃으며 손을 흔들거나 가볍게 목례했다.

[송광섭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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