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관 강모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구속영장 심사는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나 늦어도 15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등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이 클럽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당시 강남경찰서는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증거 부족으로 수사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버닝썬의 이모 공동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강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