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왼쪽)와 가수 정준영씨. [연합뉴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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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가수 정준영씨는 이미 3년 전 몰래카메라로 고소가 됐었지만, 제대로 처리가 안 됐다. 버닝썬도 무수하게 많은 112신고가 있었고, 미성년자 출입에 대한 신고도 있었지만 무마됐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암 덩이가 문제를 키웠다. 그러다가 이번에 쏟아져 나온 것”이라며 “모든 사건이 그렇다. 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것에서 시작되면서 고구마 줄기처럼 들어가다 보면 숨어있는 커다란 문제가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표 의원은 3년 전 정씨 수사 경찰이 휴대전화 복구 업체에 ‘복구 불가 확인서를 써달라’라고 한 것은 '증거 인멸 교사'라고 강조하며 3년 전 사건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당시 수사 미진, 증거 인멸 교사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라며 “왜 그랬는지, 맨 위에서 최종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자가 누구인지 경찰이든 권력자든 전부 성역없이 남김 없이 찾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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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청장’이 아닌 ‘경찰총장’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현재로서는 누구라고 추정할 수 없다고 했다. “(간혹) 고위간부인데 청장이 아닌데도 청장이라 부르는 경우가 있다”라며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혹은 그 정도 급에 해당하는 고위 경찰관, 누구도 예외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의 휴대전화와 문자 내용에 대해 당연히 디지털 포렌식이 이뤄져야 하고 진술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버닝썬을 넘어 클럽 아레나에서까지 탈세 의혹이 제기된 것을 강조하며 “세금 관련 기관, 지방자치단체도 예외가 아니다. 이 사건은 어느 선정도에서만 드러내겠다는 의도를 가져서는 안된다. 완전히 성역 없이, 누구라도 예외없이 철저하게 위법 행위를 다 밝히고, 국민 앞에 드러내야 한다”고 했다.
또 표 의원은 버닝썬 사건처럼 경찰 내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검경 수사권 독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경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상당수는 경찰 내의 자존감의 부족, 또 체계적인 감시·감독의 부족, 그리고 같은 수사기관인 검찰이 지휘하고, 통제하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표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버닝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계획이라 밝힌 것에 대해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권 문제, 외부에 의해 수사를 당하고 싶지 않겠지만, 의혹을 남김없이 밝히려면 자체 수사에만 의존해서 가능할지 숙고가 필요하다”면서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판단하고, 조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남김없이 수사하더라도 그 결과를 국민이, 외부에서 믿어줄 것이냐의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번에 다 털수는 없다. 다만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남김없이 드러내 의혹을 씻어야 한다”라며 “그 다음 숙제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유사 사건 가능성, 제도적 원인 제거, 근본적인 혁신이다. 이것은 정부와 국회가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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