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내 이메일 다 볼수있다니…구글의 `개인정보 갑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1인 방송을 하는 A씨는 자신이 올린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수정되고 유포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자신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유튜브에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약관 내용을 뜯어보니 소송하려고 해도 미국 캘리포니아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 최근 스팸 메일이 너무 많이 온다고 생각한 B씨는 메일 약관을 다시 살펴봤다. 그런데 구글 측이 개인 이메일을 분석할 권리가 있다는 문구를 보고 아연실색했다. 누가 봐도 민감한 개인정보이지만 구글 측은 유용한 제품 기능을 제공하겠다는 추상적인 목적으로 이용자의 메일을 볼 권한이 있었다. 구글 측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국내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B씨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공룡들의 이 같은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저작권 침해 행태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 특히 구글의 회원 콘텐츠 저작권 침해 약관에 시정권고를 한 것은 전 세계 경쟁당국 중 처음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공정위 지적에 따라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 4곳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구글의 경우 개인 이메일까지도 자사가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을 포함하고 있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목적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구글은 '유용한 제품 기능을 제공할 목적으로 귀하의 콘텐츠(이메일 포함)를 분석합니다'란 약관을 회원들에게 제시했다. 공정위 시정 요구에 따라 구글은 뒤늦게 개인정보 수집 범위에서 이메일을 제외했다.

구글 측은 "정보를 판매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사용한다"는 입장이지만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구글이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타깃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위반했다며 5000만유로(약 640억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9월엔 해커들이 페이스북 기능 버그를 활용해 5000만명 사용자 정보를 빼내기도 했다.

저작권 침해도 약관을 통해 회원 동의를 받아 이뤄지고 있었다. 구글은 약관에 회원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 목적이나 범위의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다. 이어 아무런 통지 없이 사업자가 콘텐츠 삭제, 계정 종료 등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언제든지 임의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카카오 등은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해도 콘텐츠에 대한 라이선스 효력을 유지시키고, 사업자의 서버에 사본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콘텐츠 이용 허락 기간은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하는 때에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삭제한 콘텐츠를 사업자의 서버에 보유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글·네이버·카카오는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해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었다. '콘텐츠에 대해서는 제공한 주체가 단독으로 책임지게 된다'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한 불이익은 안타깝지만 여러분께서 부담하실 수밖에 없다'는 약관이 대표적이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자신들과 이용자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사건을 다루는 관할 법원을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 조항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관할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시정요구했다.

당장은 시정권고 수준이지만 공정위는 구글이 약관을 고치지 않으면 검찰 고발까지 고려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사업자 약관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하지 않은 부분을 시정권고하게 됐다"며 "이를 60일 이내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고, 불이행 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던 구글의 콘텐츠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개별 국가 정부가 시정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 측은 "우리가 심각한 위법 혐의가 있어 시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정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일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측은 "이번 조사 중에 논의된 약관 조항 중 많은 부분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며 "일부 시정권고한 조항 역시 자진 시정하기로 한 조항과 함께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진호 기자 / 오대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