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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측 “목사도 만나게 해달라”…수행비서 등 이어 추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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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 일주일만인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등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기일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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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직계혈족, 변호인 외 접견 불허를 조건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운전기사와 수행비서에 이어 목사 접견 허용을 추가 신청할 계획이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주재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조건 준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검찰, 경찰 등이 참석했다. 점검회의는 매주 한 번씩 열린다. 이날 회의는 지난 6일 보석 허가 이후 경과를 확인하고 각자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8일 보석조건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가사도우미, 운전기사, 경호인력 등 추가 접견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에 재판부는 운전기사와 경호인력, 수행비서 등 11명에 대한 접견 및 통신금지 해제 결정을 내렸다. 배우자와 직계혈족, 변호인으로 제한했던 접견 대상을 일부 완화해준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가사도우미 2명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해 다음에 결정하겠다”며 보류했다.

이외 이 전 대통령 측은 추가로 종교 활동 등을 이유로 목사 등의 접견 허가를 추가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수의 대상자를 지정하고 그중 1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는 식으로 허가해달라는 내용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교회 측에서 목사별로 일정이 있고 일정이 고정된 게 아니라서 (접견) 목사를 특정할 경우 못 가는 상황도 생기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가능한 엄격하게 보석 조건이 지켜졌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접견 대상 제한이라는 조건부 보석 취지가 약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이날 취합한 의견을 종합해 “결정을 신중히 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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