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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떠나는 '노 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가 발생할 경우 영국 정부가 수입 품목에 대한 무관세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가디언 등 영국 언론들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노 딜' 브렉시트 발생시 적용되는 관세율 및 통관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수입액 기준으로 무관세 품목을 현재 80%에서 87%로 확대한다는 것이 뼈대다. 구체적으로 EU로부터의 수입은 현재 100%가 무관세지만 새 계획 하에서는 82%만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EU 이외 국가의 경우 현재 56%만 적용받는 무관세 품목이 92%로 대폭 늘어난다.
영국 정부가 무관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노 딜' 브렉시트로 인해 파운드 가치 하락, 수입비용 증가로 영국 내 물가가 급등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무관세 품목을 확대할 경우 영국내 산업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자동차와 축산품(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도자기 등 일부 수입품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수입차와 관련해서는 그러나 영국 내 자동차 제조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의 경우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영국 정부는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해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의 국경에서 새로운 통관 및 관세신고 절차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당초 엄격한 통관 및 통행 확인 절차를 의미하는 '하드 보더'를 피하기 위해 영국과 EU가 별도 미래협정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backstop)'를 넣었다. 그러나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별도 종료 시한이 없어 영국이 영원히 '안전장치'에 갇힐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이로 인해 지난 1월 중순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 합의안 첫 승인투표에 이어 12일 열린 2차 승인투표 역시 149표차로 부결됐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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