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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고법, MB 핵심증인 이팔성 구인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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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첫 공판이 끝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이후 첫 공판에서 핵심 증인인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뇌물 등 혐의 항소심 14회 공판에서 "이 전 회장이 증인 출석을 앞두고 불출석 의사를 전해왔지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구인장을 발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출석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안 좋다면 주소지 등에서 신문할 수 있고, 피고인 앞에서 진술하기 불안하다면 비대면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법원의 증인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증인 신문 기일을 다음달 5일로 다시 지정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11일 "고혈압·부정맥 등 지병이 있고 이번 사건에 따른 스트레스와 이 전 대통령 앞에서 법정진술을 해야 한다는 불안감 탓에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검찰은 재판부 결정에 의문을 표했다. 검찰은 "소환장을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게 구인장 발부 조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구인장 발부를 최종 결정하기 앞서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사위 이상주 전 삼성전자 전무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증언이 꼭 필요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추후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5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보석으로 풀려난 지 일주일 만에 법원에 나왔다. 이날 오후 1시 27분 법원 청사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이후 첫 재판에 임하는 소감'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송광섭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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