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소송 공시송달 서류 [법원 홈페이지 캡쳐] |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지난 8일 일본국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과 소송안내서 번역본을 공시송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시송달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방식 중 하나다. 당사자가 서류 접수를 거부하거나 주소를 몰라 송달이 어려울 때, 소송 서류 등을 법원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이상 게시하면 소송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민사 소송에서는 피고에게 소송 사실이 전달돼야 재판을 시작할 수 있다.
3번의 거절…그사이 돌아가신 할머니 다섯 분
우리 법원에 소송이 접수됐지만 재판은 시작될 수 없었다. 우리 법원이 외교부를 통해 일본 외교부로 소장을 전달하면 일본 외교부가 일본 법원으로 소장을 보내야 하는데 일본 외교부가 수차례 거절해왔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2017년 4월과 8월, 2018년 11월 3차례 소장 접수를 거부했다. "위안부 소송이 일본의 안보 또는 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는 사이 소송을 낼 때 살아계셨던 11명의 피해자 할머니 중 5분이 돌아가셨다. 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서류를 전달하려 했지만 어려움이 있어 재판부가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시작키로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2년 넘게 멈춘 소송 이번엔 열릴까
법원 관계자는 "일본국에 보낸 소송안내서에 답변서 제출 기한도 함께 보냈다"고 말했다. 보통 민사 소송의 경우 당사자 간 몇 차례 서면 답변서를 주고받으며 쟁점을 추리고, 재판부가 변론 기일을 열게 되는데 이번 경우에는 일본 측이 답변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지금까지의 경과를 봤을 때 일본이 답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시송달로 일본측이 답변을 하지 않아도 재판을 시작할 수 있게 됐으니 이후에는 일반 재판처럼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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