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19 업무계획 발표 [사진제공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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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몰카'로 불리는 불법 동영상 촬영을 "가장 나쁜 범죄"로 규정하며 엄벌 의사를 밝혔다.
박 장관은 13일 오후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한 뒤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30)씨의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의혹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에 따라 정씨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법무부 방침에 따라 법정 최고형 구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지난해 10월에도 "불법 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로서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한다"며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공항 나서는 정준영 [사진제공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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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의사에 반해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은 없고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정씨는 2015년 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형량의 2분의1이 가중돼 이론상 징역 7년6개월까지 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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