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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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아령‧휴대전화 등으로 위협했다’는 아내의 주장을 인정한 1심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 심리로 열린 첫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김씨 측은 이같은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씨 측은 “손으로 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아령을 사용하거나 휴대폰을 이용해 협박했다는 것은 피해자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며 “더욱 무겁게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3월과 9월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폭행하고, 위협을 가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0월 큰딸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상해 정도와 범죄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김씨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2심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댓글 조작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에 배당돼 있다. 이 사건은 오는 27일 2심 재판이 시작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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