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준영 씨는 3년 전에도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건이 제대로 처리가 된 것인지,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기를 조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을 텐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의문입니다.
당시 수사 상황을 김필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6년 8월 한 여성이 가수 정준영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정 씨가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후 고소를 취소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경찰에 밝혔습니다.
정 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직후 경찰에 출석해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도 동의한 것으로 오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증거물이 담겨있을 수도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기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 측은 문제의 휴대전화기가 손상돼 물리적으로 복구가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결국 경찰은 정 씨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 강제 수사로 휴대전화기를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겨달라며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정 씨 측은 고장났다던 전화기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정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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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준, 배송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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