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정준영, 3년 전 '불법 촬영'은 무혐의…당시 수사 어땠길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정준영 씨는 3년 전에도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건이 제대로 처리가 된 것인지,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기를 조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을 텐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의문입니다.

당시 수사 상황을 김필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6년 8월 한 여성이 가수 정준영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정 씨가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후 고소를 취소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경찰에 밝혔습니다.

정 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직후 경찰에 출석해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도 동의한 것으로 오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증거물이 담겨있을 수도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기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 측은 문제의 휴대전화기가 손상돼 물리적으로 복구가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결국 경찰은 정 씨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 강제 수사로 휴대전화기를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겨달라며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정 씨 측은 고장났다던 전화기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정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 관련 리포트

정준영, '성관계 영상·유포' 인정…"처벌 받겠다" 사과문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329/NB11782329.html

◆ 관련 리포트

폭행-마약-성접대-몰카 줄줄이…'버닝썬' 불길 어디까지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193/NB11782193.html

김필준, 배송희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