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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윤지오 "특이한 이름 의원, 장자연 리스트서 봤다" 검찰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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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목격자 배우 윤지오, 참고인 조사

과거사위, 조사단 "활동시한 연장 요청" 수용 불가

중앙일보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고인의 동료배우 윤지오씨가 12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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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명단이 담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32·본명 윤애영)씨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문건에 등장한 정치인 1명과 조선일보사 관련자 3명 등 4명을 특정해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장자연씨성접대 의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3시 윤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윤씨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문건에 등장한 '특이한 이름을 가진 국회의원'을 특정해 진술했다. '고 장자연씨 사건 법률지원단' 소속 차혜령 변호사는 "오늘 조사에서 인터뷰에서 새롭게 나왔던 내용인 '특이한 이름의 정치인'이 누군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며 "특이한 이름을 가진 정치인에 대해 사진 등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실명을 밝히진 않았다.

윤씨 측은 "조선일보 관련 인물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세 사람의 이름을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씨는 지난 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선일보 관련 언론인 3명의 이름과 특이한 성을 가진 국회의원의 이름을 장씨가 작성한 문건에서 봤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이제 내 입으로 발언할 기회가 생겼다"며 "할 수 있는 부분은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장자연 사건'은 장씨가 2009년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및 성 접대를 강요받고 욕설과 구타 등을 당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촉발됐다. 하지만 당시 수사기관이 리스트에 언급된 유력 인사들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조사하지 않아 진상 은폐 의혹이 일었다. 윤씨는 최근 장씨 사망 10주기를 기해 출간한 『13번째 증언』에도 관련 상황을 적었다.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인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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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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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자연 사건'을 비롯해 '김학의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등을 재조사 중인 진상조사단은 3월 말인 활동 종료 시한을 추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과거사위는 이날 "위원회는 세 차례 연장돼온 과거사위와 조사단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추가 활동기한 연장 없이 현재 기한 내인 3월 말 대상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 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초부터 검찰 과거사 사건 17개를 대상으로 재조사를 벌인 진상조사단은 당초 출범 6개월 뒤 활동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일부 사건 조사가 차질을 빚으며 세 차례 기한을 연장했다. 법무부 훈령인 '검찰 과거사위 규정'에 따르면 활동 기간은 조사기구 활동 시작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과거사위 의결을 거쳐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김기정·심석용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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