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는 배우 윤지오씨. [사진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영상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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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12일 배우 윤지오씨를 참고인 조사한다. 윤씨는 이른 바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사단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내 조사단 사무실에서 윤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배우 고(故) 장자연씨가 2009년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및 성접대를 강요받고, 욕설과 구타 등을 당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촉발됐다.
하지만 당시 수사 기관이 장씨 소속사 대표만 처벌했고, 리스트에 언급된 유력 인사들은 무혐의 처리하는 등 진상 은폐 의혹이 일었다.
윤씨는 장씨가 전직 기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을 때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는 장씨의 사망 10주기를 기해 출간한 『13번째 증언』에서도 당시 상황을 기술했다.
또 윤씨는 최근 복수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매번 밤 새벽에 경찰과 검찰에 불려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당시 21세였던 내가 느끼기에도 수사가 부실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윤씨는 “장자연 리스트는 ‘유서’라기 보다는 법률적 형식을 갖춘 문건”이라며 “이 문건을 가지고 누군가와 싸우고자 했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소각되기 전 ‘장자연 리스트’를 본 적이 있으며, 언론사 인사들과 정치계 인물 등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현재 조사단은 당시 검찰 수사와 그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에 최종 보고서가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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