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상사가 롯데갑질피해신고센터를 세우고 항의시위를 벌여온 가나안RPC 김영미 대표를 사문서 위조로 서울 남부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롯데상사에 따르면, 김영미 가나안RPC 대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롯데상사가 쌀공장 설립 및 생산제품 매입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145억원규모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6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롯데갑질피해자 한일 연대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롯데상사가 쌀공장설립 및 생산제품 매입을 공문으로 제안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롯데상사가 가네코사에 농기계를 외상으로 판매하도록 요청했다는 내용의 가네코 대표 명의 편지도 공개했다. 여기에는 일본 롯데상사 직원들이 업무협의를 위해 수차례 일본 가네코를 방문했다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관련 롯데상사는 2004년 공문은 ‘고품질 쌀 상품화 계획 및 공급물량 협의’라는 내용으로 가나안RPC뿐 아니라 다른 업체들에도 동일하게 발송된 공문이라는 입장이다. 또 농기계 외상판매 및 업무협의 방문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김 대표가 주장을 굽히지않고 지난 6일 일본 롯데를 방문해 항의 기자회견과 집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롯데상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일본 가네코 측에 편지의 진위를 확인한 결과 가네코 대표이사는 해당편지를 작성하거나 보낸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2018년 11월경 가나안RPC 김영미 대표가 가네코 직원에게 본인주장을 담은 편지작성을 요청했으나 거절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롯데상사는 허위편지를 공개한 가나안RPC 김영미 대표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김 대표가 주장해 온 합작투자 피해에 대해서도 지난 6일 채무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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