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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인천지역 교사 10명 중 8명 “교장·교감에 ‘갑질·인권침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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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인천시교육청 전경.|인천시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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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에서 교사 10명 중 8명이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에 의한 ‘갑질’이나 ‘인권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이를 본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조합 인천지부는 지난 2월25일부터 3월8일까지 인천지역 유치원·초·중·고교 교사 420명을 대상으로 ‘관리자에 의한 교사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77%가 “관리자로부터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낀 경험이 있거나 이 같은 사례를 본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10명 중 7명(69.4%)은 “업무 등에서 부당한 대우나 불합리한 처우를 당하거나 이를 본 사례도 있다”고 답했다.

교장과 교감 등의 대표적인 갑질 사례는 ‘X대가리냐?’, ‘방학 때 여선생님들은 수술해서 예뻐져서 와야 한다’는 등 인격 모독성 발언을 포함해 ‘회식 때 여교사에게 술따르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교사들은 밝혔다.

또한 화단에 몰래 숨어 수업을 엿듣거나, 승진이 예정된 교사에게 운전 대리기사 시키기, 부장단 회의에서 물건 집어 던지기, 마음에 들지 않는 교사 특정 업무에서 배제시키기 등이 일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전교조는 설명했다.

특히 관리자들에 의한 이런 황당한 일이나 인권침해가 벌어져도 교사 10명 중 9명(87%)은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교사 63%는 “대응해도 소용이 없다”, 57%는 “신고 후 인사와 업무 등 보복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관리자의 갑질이나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교사 68%는 “교육청이 나서 관리자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나 인사조치를 해 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인천교육청은 ‘권위주의와 갑질, 차별 없는 인천교육’을 위해 학교 내 구성원의 인권침해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갑질 방지 규정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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