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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檢, '신유용 성폭행 혐의' 전 유도 코치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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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전 유도 선수 신유용(24)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신씨의 전 코치 A(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전북 고창 영선고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씨와 A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메시지 80만 건을 분석해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신씨의 동료 선수와 지인 등 14명에게서 관련 진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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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전 유도선수 신유용씨가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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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지난해 3월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같은 해 10월 불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 넘겼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검찰 지휘에 따른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신씨와 사귄 것"이라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1월 14일 신씨가 언론을 통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A씨에게 수년간에 걸쳐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자 재수사에 들어갔다. 당시 신씨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보고 용기를 냈다"고 했다. 심석희는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재범 전 코치를 지난해 12월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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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봉 전주지검 군산지청장이 11일 ‘신유용 성폭행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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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신씨가 성폭행 혐의로 A씨를 고소한 것은 1건이고, 나머지 성폭행에 대해선 조사를 원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유도계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 문화 때문에 미성년 선수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일어났다"며 "피해자는 유도 선수로서 꿈을 일찍 포기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신적인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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