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7일 이른바 '버닝썬 VIP 성관계 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버닝썬 VIP룸 화장실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남성들의 유사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유포된 동영상을 두고 남성들이 여성에게 이른바 '물뽕'(GHB) 등 약물을 먹인 뒤 촬영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경찰에서 영상 촬영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약물 사용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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