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트럼프 선거본부장' 매너포트에 3년11개월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구형 24년보다 크게 줄어

2016년 미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폴 매너포트가 7일(현지 시각) 3년 11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최고 24년형에 비해 크게 줄어든 형량이다.

AP통신 등 외신은 이날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방법원이 탈세와 금융 사기, 국외 계좌 미신고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매너포트에게 징역 47개월형과 벌금 5만달러(약 5600만원)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매너포트는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이 처음 기소한 피의자이자, 관련 수사로 기소된 34명 중 트럼프 캠프의 가장 고위직이다. 뮬러 특검은 매너포트가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성향 정권을 위해 일하며 수백만달러를 벌었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세무 당국에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번 선고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도 그가 러시아 정부와 공모했다는 혐의가 아닌 탈세 등 개인 비리 혐의에 국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트위터에 '매너포트 재판의 판사와 변호사 모두 (내가) 러시아와 공모하지 않았음을 전 세계에 알렸다'고 썼다.

매너포트는 작년 9월 플리바겐(유죄를 인정하고 감형받는 것)을 선택해 트럼프의 유죄를 입증할 특검 도우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50시간에 걸친 특검 조사에서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특검은 조세 포탈 등 개인 비리와 러시아 스캔들 혐의를 분리해 재판을 진행하며 매너포트를 압박해 왔다.

매너포트는 러시아 내통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불법적인 로비, 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13일 워싱턴 DC 연방지법에서 별도의 선고심을 받는다.





[조재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