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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1심’ 실형받은 김경수 지사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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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김경수 경남지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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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8일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2심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지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 처리가 산적하다는 점 등을 보석 사유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의 공범혐의로 특검에 기소돼,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 지사는 스트레스로 불면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 측은 보석을 청구한 뒤 법원에 △김 지사가 받는 혐의(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방해)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례가 없고 △도정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현직 도지사로서 도주 우려가 적다는 점 등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6일 항소심 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가 김 지사 보석 청구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또 최근 법원에서 “보석을 활성화해 형 확정 전에는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점도 김 지사에게는 고무적인 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경남지역 시민단체들도 김 지사 보석 허가를 촉구하고 나섰고, 7일까지 김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는 청원에는 약 15만명이 동참하기도 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주요 보석 사유가 재판부 교체 및 진행 지연에 따른 구속기간 만료였던 것과 달리, 약 한 달 전 구속된 김 지사의 경우 구속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어 곧바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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