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클럽 '버닝썬' 입구 모습.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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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6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 ‘버닝썬으로부터 돈을 얼마나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안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강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현직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통화한 내역이 드러난 데 대해서 “(해당 경찰관과) 선후배 사이이고, 내가 사건을 의뢰한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을 의뢰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경찰관이 아니어도 물어볼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먼저 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냐고 재차 묻자 “사실무근이다. 자작극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뇌물 공여자로 의심받는 버닝썬 이모 공동대표와는 언제부터 알았냐고 묻자 “처음 알게 됐다”며 “만난 적은 딱 한 번, 두 번”이라고 말한 뒤 조사실로 이동했다.
강씨는 전직 경찰관이자 화장품 회사 임원으로, 버닝썬과 경찰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미성년자 출입’ 사건의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버닝썬 측이 강씨를 통해 현직 경찰 수사관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당시 해당 사건을 관할했던 강남서는 ‘증거부족’으로 수사를 종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광수대는 지난달 21일 전·현직 강남서 소속 경찰관들을 불러 조사를 벌였고, 이후 강씨 등을 입건했다.
함께 입건된 버닝썬의 이 공동대표는 강씨의 부하직원을 통해 현직 경찰관들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하직원이 이 공동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6개의 계좌에 나눠 돈을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이 계좌들의 소유주 가운데 경찰관이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강씨를 상대로 돈의 출처와 성격, 돈을 전달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3일 강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추가로 조사 및 확인할 사항이 있다며 일단 영장을 반려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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